사회이재욱

법무부, 대검에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지시

입력 | 2021-11-22 15:56   수정 | 2021-11-22 15:57
제주 4·3 사건 당시 수감돼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법무부가 직권재심을 청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 명부 2,530명의 유죄 판결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고 권고한 것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늘 조치에 따라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광주고검 산하에 설치되고, 사무소는 제주시 내에 설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