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

입력 | 2021-11-25 14:55   수정 | 2021-11-25 15:12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우선 코로나19로 국민의 생활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방역지침 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했고, 구금 생활을 통해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를 조화롭게 할 방법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국 조사 결과 ′집회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도 고려됐습니다.

1심 선고에 따라 양 위원장은 오늘 구속 8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