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60대 1심 무죄

입력 | 2021-11-26 16:38   수정 | 2021-11-26 16:39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 씨가 경찰관 폭행하고 세월호 유가족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와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병합해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대통령의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