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의료관광 사업을 도와달라′며 청탁하는 의사로부터, 여러 차례 공짜 시술을 받은 이해동 전 부산시의장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만드는 의사 A씨로부터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A씨의 의원에서 세 차례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이 전 의장 측은, ′시술을 받았을 때는 의장직을 마친 뒤였고 의료관광 예산을 결정하는 위원회 소속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은 이 전 의장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