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검찰은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처벌 수위를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음주측정 거부 재범 사건이나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은 종전과 같이 처분하도록 전국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음주측정 거부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한 공소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2회 이상 재범 음주운전자를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옛 도로교통법의 조항이 과잉 처벌이라며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26일 이 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기존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적용하되 가중사유를 구형에 반영하고,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추가 조치를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