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영상M] 시장에서 '아줌마 일수' 뿌려 '연 3650%' 고금리‥대부업자 일당 적발

입력 | 2021-12-01 12:00   수정 | 2021-12-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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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의 오토바이 짐칸에서 ′아줌마일수′라고 적힌 스티커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챙기기 위해 광고 전단지를 뿌리는 겁니다.

시장 상인, 건설업자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 대부행위자 21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번 수사로 드러난 피해자는 383명이고, 대출규모만 30억 원에 달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A 씨 등 2명은 전통시장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주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고금리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10-20%의 이자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80여 명에게 6억7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650%에 해당하는 이자를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B 씨는 90여 명에게 2년 동안 7억5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24%에 해당하는 이자 4300만원을 챙기다 적발됐는데, 대부계약 때 쓴 차용증을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제기할 때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C 씨는 영세 건설업자 등 3명에게 접근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고 총 19회에 걸쳐 10억47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이자율 최고 2940%에 해당하는 이자 2억 9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제공: 경기도 특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