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480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