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후배 상습 폭행·성매매 강요까지 한 10대 여학생, 2심도 실형

입력 | 2021-12-05 09:28   수정 | 2021-12-05 09:28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뜯어낸 10대 여학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요행위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A양에게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의 한 주차장 등에서 후배 여학생 5명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그 대가를 빼앗고, 피해 학생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때리거나 장롱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 행위의 경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도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향후 진지한 반성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