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오늘부터 시·도지사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취소

입력 | 2021-12-09 13:24   수정 | 2021-12-09 13:25
오늘(9일)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과 취소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재지정, 지정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유보영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예산 운영에 맞춰 재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보육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