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 실시‥'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 2021-12-09 18:40   수정 | 2021-12-09 18:41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4·3사건으로 인해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게는 1인당 9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장애를 입거나 옥고를 치르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9천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 4·3단체들은 ″아직도 학살의 아픔과 피해에 시달리는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실무 작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3 희생자 보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가운데 최초의 입법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한 희생자와 유족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