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냈던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되자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당시 직무집행 정지 효력이 이미 상실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무 정지한 뒤 판사 불법 사찰 의혹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후보의 징계취소 소송을 심리한 1심 법원은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 에이 감찰 수사 방해는 징계 사유로 타당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윤 후보 측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