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지난 7월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숨진 뒤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전 학생처장의 행위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서울대측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구 전 학생처장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고, 결정문을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에 대해선 인권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인권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 모 씨는 담당 팀장의 갑질에 시달리다 지난 6월 26일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 전 학생처장은 이후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게 역겹다″는 글을 올렸다가 2차 가해 논란이 커지자 학생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