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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징역 1년 선고받은 윤석열 장모, 항소

입력 | 2021-12-28 17:52   수정 | 2021-12-28 17:53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오늘 최 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23일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다른 범죄로 수감됐다 최근 보석된 점을 고려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최 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과 관련자들의 일부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