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사망 군인 모친의 보상금 청구‥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해야"

입력 | 2021-12-29 09:39   수정 | 2021-12-29 09:39
군대에 간 자식의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으나 대법원이 하급심 재판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군인 사망자 유가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훈급여지급 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3년 4월 입대한 A씨의 아들은 4개월 만에 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했습니다.

A씨는 부대 간부와 선임병의 지휘·관리 소홀로 사건이 벌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억2천여만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이후 ′일반사망자′로 분류됐던 A씨 아들이 2016년 7월 순직자로 결정되자, 육군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라고 보훈당국에 통보했고 A씨는 사망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사망보상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국가배상금을 이미 받았다′는 이유로 보훈당국이 보상하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공무 중 다른 군인의 불법행위로 숨진 경우 지급되는 배상금은 사망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중복분을 빼야 하지만,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가 사망보상금 일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보훈당국이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하거나, 이미 배상거부 처분이 이뤄졌다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는 등 적법한 소송 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