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법원이 사내 성추행 피해자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언론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정식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6단독 강동원 판사는 지난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머니투데이에 부과한 과태료 5백만 원에 대해 정식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2017년부터 머니투데이에서 정규직 기자로 일한 A씨는 상사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1년여 뒤 문제를 제기했고, 회사는 A씨를 B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사내 연구원으로 발령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노동청은 머니투데이 법인에 B씨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머니투데이가 성추행이 아니라며 불복하자 서울노동청은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과태료 부과에도 불복한 머니투데이 법인은 이후 박 대표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됐고, 법원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