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6-24 15:50 수정 | 2021-06-24 15:53
미국 의회가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서 지휘관의 기소권을 군 검사로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대 내에서 부대원 간에 또는 위계에 의해 발생한 성범죄를 해당 부대 사령관이 은폐·축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상·하원은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의 기소를 해당 부대의 사령관이 아닌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군 검사에게 맡기는 이른바 ′바네사 기옌′ 법안을 추진합니다.
법안 이름은 부대 동료에게 성추행당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가 묵살당하고서 가해자에 의해 작년에 살해된 바네사 기옌(사망 당시 20세) 미 육군 상병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애덤 스미스 위원장은 ″군대 내 성범죄 기소권을 해당 부대의 지휘관에게 주지 않고 독립시켜야 한다″면서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중대한 행동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곧 이 법안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해 통과시키겠다면서 상원에서도 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 상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전체 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미군 수뇌부는 군 내 성범죄 사건의 기소권을 지휘관에게서 박탈하는 데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을 포함한 미군 수뇌부는 군 기강 유지를 위해서는 사령관들이 계속 기소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군 수뇌부가 수년간의 성범죄 근절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개선에 실패했다면서 군법 체계의 혁신을 요구해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의회의 관련 법안 추진에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22일 성명에서 ″의회와 협력해 성범죄 기소를 군 지휘계통에서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미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그해 미국의 현역 군인 중 2만500명이 군대 내 성범죄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군대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