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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말고도 'X' 성별…아르헨, 신분증 표기 허용

입력 | 2021-07-22 11:13   수정 | 2021-07-22 11:14
아르헨티나가 신분증에 남녀 외에 제3의 성별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지 텔람통신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지시간 22일부터 주민등록증과 여권에 남성(M)·여성(F) 외에 `X` 성별 옵션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공포했습니다.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나는 성 정체성을 지녔거나 자신의 성별을 규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X′를 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분증에 제3의 성 표기를 허용한 것은 중남미 국가 중엔 아르헨티나가 처음입니다.

앞서 뉴질랜드와 독일, 호주, 네팔 등에서 제3의 성 표기를 인정한 바 있으며, 미국 정부도 최근 여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제3의 성별 옵션을 곧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성 소수자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10년 중남미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2012년부터는 성전환자 등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