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소희

[World Now_영상] 돌고래쇼·동물서커스 못 본다‥프랑스, 동물학대 근절법 처리

입력 | 2021-11-19 09:55   수정 | 2021-11-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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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걸고 교감하는 코끼리

수족관에서 재주를 넘는 돌고래.

사육사의 손을 다정하게 핥는 사자에,

더러운 우리 안의 상처를 입은 채 갇혀있는 밍크들까지.

프랑스에서 서커스 공연과 수족관 쇼를 펼치기 위해 부당하게 갇혀있던 동물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은 현지시간 18일 찬성 33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동물 학대 근절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면 2년 안에 야생동물 공연은 금지됩니다.

또 7년 후에는 야생동물 소유도 제한됩니다.

돌고래 쇼는 앞으로 5년 안에 막을 내려야 하고, 프랑스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밍크 농장은 즉각 문을 닫아야 합니다.

동물을 학대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과 벌금 7만5천 유로 우리 돈 약 1억 원에 처하고,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 판매도 금지됩니다.

프랑스 의회는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LREM)′이 동물권 강화를 골자로 발의한 이 법안을 지난 1년간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로이크 동브르발 LREM 의원은 하원과 상원 동의를 모두 얻기 위해 쟁점이 있는 이슈는 뺐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의사 출신인 그는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사냥, 소싸움, 동물사육 관행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에 관해서도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