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유정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스톡옵션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 규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8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무보유 기간은 통상 6개월로, 상장 2개월이 지나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면 4개월 동안 의무보유가 적용됩니다.
앞서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회사 상장 후 한 달 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취득한 주식을 매각해 투자자들의 비판이 일자, 금융당국은 의무보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