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정은

'8개월 영업정지' 중징계에 현대산업개발‥"가처분 신청"

입력 | 2022-03-30 16:58   수정 | 2022-03-30 16:58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취소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다음 달 18일부터 8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해체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현행 건설산업법 기준으로 가장 강한 징계인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수주활동이 전면 금지되는데 이미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동 붕괴사고 이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가 추가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건설업은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등록말소 처분을 받더라도 새 이름으로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신뢰가 낮아져 공공 공사 참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