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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더 오른다‥기본형건축비 두 달 만에 2.53% 추가 인상

입력 | 2022-09-14 11:28   수정 | 2022-09-14 11:30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두 달 만에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내일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185만7천 원에서 190만4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조정하고 있으며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기본형건축비를 1.53% 추가 인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