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준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위해 임대차 제도개선

입력 | 2022-11-21 16:32   수정 | 2022-11-21 16:32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의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부가 임대차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부처가 지난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뒤 이뤄진 후속조치입니다.

이른바 ′깡통전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를 알게끔 예비 임차인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권한도 신설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한 소액임차인 등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최대 1억 6500만 원까지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