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상재

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내년 2월부터 6개월 새벽방송 금지"

입력 | 2022-12-07 15:47   수정 | 2022-12-07 15:47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이 내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하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해당 기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이 회사의 TV 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롯데홈쇼핑과 상품 편성을 약속한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방송 정지 14일 전부터 방송 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업무 정지 시간 중에도 정지 화면 자막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정부 처분으로 방송 중단 조치가 내려진 건 홈쇼핑 업계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