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국회, 올해 첫 본회의‥'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처리 예정

입력 | 2022-01-11 08:27   수정 | 2022-01-11 08:28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경우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과, 경찰관의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법안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