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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방역지원금 '3백만 원→1천만 원'‥추경 25조 증액

입력 | 2022-02-07 18:20   수정 | 2022-02-07 18:2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방역지원금을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리는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산자위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이 정부 안보다 24조 9천5백억 원 증액됐습니다.

산자위는 우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천만원으로 높이기 위해 22조 4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연매출 100억 원 이하의 중기업 가운데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에도 손실보상을 하고, 보상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보상액 산정 시 피해 인정률도 기존 80%에서 100%로 올리기 위해 2조 5천5백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상임위에서만 25조 원 규모가 증액된 건 이례적인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임위 의결 사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면서도 ″증액 규모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큰 금액이라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