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가혹행위 자해사망자 유서 없애 은폐"‥군사망조사위 진상 규명

입력 | 2022-02-22 14:46   수정 | 2022-02-22 14:46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망 원인을 조작·은폐했던 사건 등 31건의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새로 진상이 규명된 사건에는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해 끝에 숨졌지만, 유서를 없애 진상을 은폐하려 했거나 사망자 관련 자료를 훼손·폐기해 사망원인을 은폐·조작하려 했던 사건들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 시점 등 세부 내용은 관련 법에 따라 60일로 정해진 이의신청 시한이 지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사망 당시 순직 처리를 비롯한 합당한 처우들을 받지 못한 사건들도 조사해 사망과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규명하고, 고인과 유족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재차 권고했습니다.

지난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 2018년 9월 출범한 위원회는 지금까지 접수된 총 1천787건의 진정 중 1천50건을 종결했고, 737건은 조사중입니다.

한시적 기구로 출범한 위원회의 당초 활동 기간은 3년으로 작년 9월까지였지만,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활동 기간을 23년 9월까지 2년 더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