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2-26 12:00 수정 | 2022-02-26 14:33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던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원을 대출받았고, 대출을 전후해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었던 만큼, 수사와 대출을 주고받은 부당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사기·의료법 위반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최씨가 지난 2013년 윤 후보가 근무하는 중앙지검 수사 피의자인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 명의로 17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 전후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서울대 EMBA 과정 동기이기도 한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TF는 또 ″대출 서류를 작성한 당일 대출 승인과 대출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장모 최씨는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의 불기소 이후 사상 초유의 48억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얼마나 공격할 것이 없으면 윤 후보 장모의 ′2심 무죄 판결문′으로 억지 주장을 늘어놓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최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듭 밝히지만 윤석열 후보는 신안저축은행 수사와 완전히 무관하고, 다른 청이나 검사가 하는 어떤 수사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문을 보더라도 신안저축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해줬다는 것″이라며 ″대출 편의나 불법이 없었는데 도대체 의혹 제기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