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결격 사유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 이달 말까지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공관위 김승원 대변인은 ″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비위 혐의자는 무조건 부적격자로 되게끔 기준을 강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1회라도 적발된 이력이 없으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투기성 다주택자 공천 배제와 관련해서는 ″상속으로 우연히 다주택자가 됐거나 직계 존속을 모시기 위해 다주택자가 되는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투기가 의심되면 후보자 결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관위는 앞으로 4차례 더 회의를 진행해, 30일까지 각 지역의 전략공천과 경선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