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명아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체 투표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주민투표를 개표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요건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했습니다.
또 주민투표에 대면 참여만 가능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전자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신설해 주민투표제의 민주화와 활성화를 꾀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건축물, 선박, 차량 등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 의무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과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