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08 15:43 수정 | 2022-07-08 15:43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군 정보체계망에 올라온 기밀정보가 삭제됐다는 내용이 언론 등 외부로 유출된 경위 등을 두고, 국방부가 내부 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조사가 될지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에서도 곧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보도도 확인했다″며 ″감사나 수사를 고려해서 국방부 차원의 조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국방부를 방문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TF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에서의 활동이 외부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 사고″라며 ″국방부가 관련 내용을 자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군은 지난 2020년 9월 군 내부 정보망인 군사정보 통합처리체계에 올라온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 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고, 정보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국방부와 해경을 상대로 감사에 들어간 감사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삭제 경위나 정보 원본와 관련한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