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지선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령", "전기차 20분 초고속 충전" 정부 194건 규제 개선

입력 | 2022-08-26 13:14   수정 | 2022-08-26 13:15
앞으로는 보훈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급속충전을 해도 1시간이 걸리던 전기자동차를 20분 만에 초고속 충전하는 방안이 올해 안으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안을 결정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들과 지자체장들뿐 아니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국가유공자의 보훈보상금은 일부 금액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번 달부터 약 1만 5천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200kW 이하에서 400kW까지 확대하도록 올해 12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최대 기준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400km 주행 가능 전기차 기준으로 20분이면 충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병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직접 내원하지 않고도 사본을 발급받아 제3의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번 달 새로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을 제정하여 환자 불편을 줄이고, 외국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도 원만히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10월부터는 외국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의 비자발급 요건을 근무경력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이른바 ′유턴기업′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 가운데 지난 석 달 동안 21%인 194건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4백여 건을 추가로 개선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