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민주 "법무부 시행령 개정은 법치주의 부정"‥의견서 제출

입력 | 2022-08-26 13:43   수정 | 2022-08-26 13:45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이라며 법무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과 국회 법사위 소속 김승원 의원,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방문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벗어나는 대통령령을 입안하는 것은 헌법 75조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률에 이견이 있다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정부 입법 또는 다른 방법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이미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인으로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제·개정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 의원 등 모두 17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