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적시에 민주당 "추한 모습 보이지 말라"

입력 | 2022-09-15 18:53   수정 | 2022-09-15 18:54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불기소 결정문에 ′대납 가능성′을 적시한 것에 대해 ″검찰은 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거짓 혐의로 엮어 넣으려던 기도는 실패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기소 결정문에 ′대납 됐을 가능성′을 적시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피우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실패하면 크게 문책당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 의혹의 덫을 씌우려 해도,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변명으로 덧칠된 무혐의 불기소 사유서처럼 더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문에는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고, 쌍방울 실제 사주가 해외 도피중이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 발언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등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