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원

한동훈 "반의사불벌죄 폐지 입법안, 촉법소년 연령하향 준비 중"

입력 | 2022-09-19 17:22   수정 | 2022-09-19 17:2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불과 1년 전만 해도 스토킹은 범죄가 아니었지만, 사회적 인식이 최근 변해가는 과정″이라며,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당할 수 있는 보편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각심을 갖고, 강도 높은 대책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는 입법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을 하겠다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촉법소년이 현재 3만 5천명에 이르러,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력범죄, 흉악범죄에 촉법소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연령 하향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을 냈다고 설명하며,″법무부에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10월 경으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또, 일각에서 하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종류를 구체화하고 다양화하는 등 교화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등의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