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21 10:44 수정 | 2022-09-21 10:44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어제 서울남부지법에 이같은 내용으로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당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게 말이 되냐″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며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