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먼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어 박찬근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서는 434억 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언급한 건데, 만약 당선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선거비용 약 434억 원 전액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조 의원에 의해 이 대표의 재판이 언급되자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항의했습니다.
이어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선거비용 반환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사과를 요구했고, 김 의원 역시 곧바로 ″무슨 사과를 하느냐″고 맞서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