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26 11:36 수정 | 2022-10-26 11:36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데 대해 ″이 역시 감사원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불법으로 점철된 강압조사에도 위원장에 대한 위법사항이 나오지 않자 급기야 정당한 유권해석을 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 제1항은 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을 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급박한 경우에만 의결 없이 수사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이미 포렌식한 PC를 봉인까지 했고, 나는 임기를 지키겠다고 여러번 밝힌데다 감사원에 나를 직접 조사 해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한 만큼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감사위 의결 없이 수사 요청을 한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이해충돌 유권해석이 전임 위원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유권해석과 결론이 다른 것은 전 위원장이 개입해 결론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것이고, 내 임기 중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추미애 장관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사실관계를 확인 받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