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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한동훈 심야 술자리 의혹' 김의겸 징계안 제출

입력 | 2022-10-28 11:01   수정 | 2022-10-28 13:53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그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조언해도 이재명 당 대표의 DNA가 있는지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전체가 이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한다고 한다. 어느 분이 말했듯 거짓말의 협곡으로 민주당 전체가 들어가는 것 같다″며 ″전혀 사과하지 않는 김의겸 의원의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윤리위 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징계 근거에 대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146조 모욕 등 발언 금지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최대한 확인을 거쳐서 해야 하는 건데 거의 작업에 가깝게 자기가 관여하고 발표했던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지만 한 장관이나 윤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겠느냐. 사람이 30명 이상 모인 자리가 어떻게 없었던 걸로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지난 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