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20 13:43 수정 | 2022-12-20 13:44
40년 전 공수훈련 중 훈련기가 청계산에 추락해 숨진 장병들의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화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제58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진정사건 43건을 진상규명 결정하는 등 53건을 종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이날 진상규명 결정한 43건 중에는 1982년 청계산 훈련기 추락사고 희생자 유족의 진정이 포함됐습니다.
청계산 훈련기 추락사고는 1982년 6월 1일 강하훈련에 나선 공수기본교육 250기 교육생들을 태운 공군 C-123 수송기가 안개로 방향을 잃고 청계산에 추락해 탑승자 53명 전원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군은 사고 상황에 대해서만 발표하고 자세한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유족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군은 여러 순직자의 유해와 뒤섞인 고인들의 유해를 온전히 수습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회는 ″군은 절차를 어겨 숨진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유해를 화장함으로써 유족에 한을 남겼음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희생자 유족 중 3명이 진상규명 진정을 제기해 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사고 수습 과정의 진상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박격포 오발 사고로 숨졌는데 ′불발탄 밟아 사망′ 기재</strong>
고도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A씨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군 수사기록에는 공지합동훈련에 나섰던 고인이 작전을 수행하던 중 유탄발사기의 불발탄을 밟아 1985년 숨졌다고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사거리 측정 오류에 따른 박격포 오발이 실제 사망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당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불발탄 사고로 단정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숨졌음에도 군은 일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