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검찰, '박원순 성추행 방조·묵인' 서울시 관계자 무혐의 처분

입력 | 2022-01-03 15:09   수정 | 2022-01-03 19:00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의 전·현직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직 서울시 부시장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편지를 제3자에게 전달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역시 고발의 이유가 된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전 비서실장과 윤 의원 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이들이 범행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 의원 등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