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1심서 징역 7년

입력 | 2022-01-06 15:34   수정 | 2022-01-06 16:22
말다툼 도중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이던 황예진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신체적으로 연약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119 도착 전까지 구급 조처를 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일으켜 세우려고 해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때려 상해치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황씨의 유족은 선고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씨 유족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에서 112에 허위 신고했고, 소생할 기회가 있었지만 노력하지 않았다″며 ″법원과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씨 어머니는 ″검찰이 항소해주길 바란다″며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이트폭력 처벌법 ′황예진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