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왜 배달 안해줘" 한밤중 전화로 행패 부린 남성 실형

입력 | 2022-01-07 09:40   수정 | 2022-01-07 14:04
한밤중 음식점에 전화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한 분식점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며 한밤중 1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A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은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