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코로나19 격리병상 장기입원자 72명에 병원·병실이동 명령

입력 | 2022-01-12 13:23   수정 | 2022-01-12 13:24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격리병상 장기입원자 72명을 대상으로 병원이동·병실이동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격리병상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부의 병원 및 병실 이동 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명령 대상은 지난 5일 이동을 권고받은 전국 75개 병원의 장기입원자 288명 중 일부입니다.

그제 오후 기준 이들 중 114명이 아직 격리병실에서 치료 중인데 이중 42명은 격리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72명에게 이동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나머지 174명 중 143명은 병원이나 병실을 옮겼고 7명은 퇴원했으며 24명은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격리병상에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병원 또는 병실 이동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현행 지침에 따르면 증상 발생 후 20일이 지나면 일반병상으로 옮기거나 퇴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