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70대 청소부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화물차 기사 기소

입력 | 2022-01-12 13:32   수정 | 2022-01-12 13:33
인천지검은 술에 취해 대형 화물차를 몰다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운전기사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쯤 인천 용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24톤 화물차를 몰다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네에서 식사하면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