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지적장애인 아내 폭행' 60대 1심서 실형

입력 | 2022-01-12 14:21   수정 | 2022-01-12 14:22
지적장애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6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조 씨가 반복해서 폭행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가 복지카드를 잃어버리자 머리 등을 각목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