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측이 7시간 분량의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내일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씨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내일 오전 11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김씨가 모 언론사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방송 금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