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오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어 ″오늘 안으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열린공감TV에 취재 자문을 맡은 강진구 기자는 오늘 심문 전 ″공직 후보자가 녹취를 보도하지 말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 시도″라며 ″언론 전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이 되는 녹음 파일은 이명수 기자가 김씨와 수개월 동안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내용 등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