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백신접종뒤 입원·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사례도 방역패스 예외

입력 | 2022-01-19 15:29   수정 | 2022-01-19 15:35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이같이 밝히며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뒤 격리해제자, 1차 접종 뒤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금기 대상자 등 네가지 사례로 오는 24일부터 앞서 두 가지 사례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