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퇴사하며 성폭력 피해 알린 직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

입력 | 2022-01-24 09:44   수정 | 2022-01-24 09:44
회사를 떠나면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린 뒤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1·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 등에 비춰볼 때 A씨는 2차 피해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며 ″퇴사를 계기로 이메일을 보냈다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이메일은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에 관한 것으로 회사 조직과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퇴사 전 ′팀장인 B씨가 술자리에서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을 하고, 늦은 밤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동료 직원 280여명에게 이메일로 알렸습니다.

이메일에서 A씨는 ″성희롱 고충 처리 담당자가 성희롱했던 팀장이라 불이익을 우려해 그동안 말하지 못했다″며 ″회사 발전을 위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은 ″본사에 있다 지역으로 인사가 난 A씨가 돌연 B씨의 1년여 전 행동을 문제 삼았다″며 ″비방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냈다고 봐야 한다″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