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유동규,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의견 낸 실무자 질책"

입력 | 2022-01-24 14:24   수정 | 2022-01-24 14:26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실무자를 크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4차 공판에서 공사 직원 박모 씨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 개발사업 1처 개발계획팀에서 근무했던 박씨는 이후 개발지원팀이 사업을 주도한 뒤로도 계속 업무를 지원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개발계획팀 주모 팀장이 2015년 2월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두고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나″고 물었고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박씨 설명에 따르면 당시 공모지침서는 1822억 원의 이익을 확정하고 나머지 이익은 공사가 주장하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박씨는 ″사업이 잘 될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을 주씨가 인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씨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당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박씨는 ″당시에 했던 말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화천대유에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 최소 1천8백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실무진 의견을 무시하고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결국 화천대유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